윈디하나의 누리사랑방. 이런 저런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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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의 노키아 인수

예견되었던거지만 막상 인수되었다는 기사를 보내 묘하네요. 노키아가 MS의 모바일 운영체제를 사용한 폰을 출시할때부터, 그리고 그 폰이 잘 팔리지 않았다고 할 때부터 어느정도 예견된 상황이었죠.

이제 블랙베리만 남았습니다. 누군가 인수하는건 당연한건데 누가 인수할지는 모르겠네요. HP 나 레노보, 삼성이 물망에 오릅니다만, 모두 신통치 않은 듯합니다. 레노보는 적극적으로 인수하려 합니다만, 중국업체라 기술 유출 및 보안 문제로 캐나다 정부에서 반대할겁니다.

재미있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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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 추가

노키아 인수가 실패했다는 관측이 많네요. MS는 인수한 휴대폰사업부를 구조조정(=감원)했습니다. 이후에는 휴대폰 제조 부분을 다른 업체에 팔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네요. 구글도 모토롤라를 결국 되팔았는데, MS도 노키아를 되팔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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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icrosoft.com/en-us/news/press/2013/sep13/09-02AnnouncementPR.aspx
http://press.nokia.com/2013/09/03/nokia-to-sell-devices-services-business-to-microsoft-in-eur-5-44-billion-all-cash-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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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하루 300톤이라는 곳도 있고 400여톤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어쨌든 양은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저 오염수가 방사능 고농도 오염수이니까요. 해류를 따라 일본 동북부부터 시작해 알래스카, 캐나다 동부, 미국 동부, 칠레 등을 거쳐 결국 우리나라 해안으로도 오게 될 테니까요. 세계의 모든 바다는 하나입니다.

바다를 돌면서 희석되긴 하겠지만 문제는 지금도 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게 더 문제죠.

일본정부도 결국 도쿄전력에만 맡기는건 안되겠는지 직접 나서겠다고 하네요. 일단 오염수 유출 방지를 위한 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게 많이 새어서 해산물에 방사능이 검출되기 시작하면 일본은 천문학적인 배상을 해야할지도 모르니까요. 당장 바다자원이 없어지면 일본이 더 문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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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상태를 리포트 해주고는 있지만 자주해주지는 않는다. 위 이미지는 리포트의 일부를

처음 터졌을때부터, 초기에 비용을 많이 들여서라도 수습했다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텐데요. [시작은 천재지변이지만 경과는 인재다] 이게 제가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싫기에 텝코(Tepco,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를 응원해주긴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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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다로(麻生太郎)의 7.29 망언

왠만하면 이런건 안쓰는데, 이건 좀 심하네요.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가 2013.07.29에 국가기본문제연구소에서 한 강연이 문제되고 있네요.

ワイマール憲法もいつの間にかナチス憲法に変わっていた。あの手口を学んだらどうか。(国民が)騒がないで、納得して変わっている。喧騒の中で決めないでほしい。

라고 했습니다. 번역 하자면 [바이마르 헌법도 어느새 나치헌법으로 변해있었다. 그 수법을 배우면 어떨까?] 라는 의미. 뒷 말들은 일본어를 잘 모르므로 패스.

바이마르 헌법을 고치는게 여의치 않자 히틀러는 특별법 몇가지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의회의 법 제정 권한을 행정부에 이양했습니다. 계엄 비슷한것을 이용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소다로의 발언은 전 세계에서 금기시되고있는걸 건드린 셈이 됩니다. 후폭풍이 꽤 심해지네요. 전 세계에서 일본을 보는 눈빛이 이상해지리라 생각해집니다.

정말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의심스럽네요. 지금 뭘 하자고 한건지 그가 알고 발언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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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임대 논란.

- 세입자가 건물주의 동의 없이 건물을 개조했다면 계약 해지 사유인거 맞음. 내가 건물주라면 바로 쫒아냈을지도. 저건 말이 안되는 거임. 건물주를 무시하는것도 아니고 말이지. 게다가 건물을 함부로 개조하면 자칫하면 건축법 위반이라 건물주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도 흔함; (근데 그다지 크게 개조한건 아닌듯)

- 권리금이 문제인데 좀 많다 싶긴 하지만, 권리금은 원래 법률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게 맞음. 게다가 건물주가 권리금 받은것도 아니다. 건물주의 허가를 받고 권리금 거래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가 책임질 수도, 책임질 일도 아니다. 이건 그사람도 알고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리쌍측에서 도의적으로 1억 주는거 같은데, 솔찍히 줄 필요 없다고 봄.

- 재판부의 화해권고까지 나온 상태에 안나가겠다고 언론플레이 하는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재판할 때 양측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을테고, 그걸 반영한게 재판부의 화해권고인데 말이다.

- 이 사안이 리쌍같은 공인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걸린거면, 세입자는 찍소리 못하고 쫒겨나는거라고 본다. 재판부의 권고안 보면 오히려 리쌍측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을 정도로 불리해 보이는데 말이지. 건물주가 무슨 죄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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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5 최종 판결 났습니다. 4490(보증금 + 이사비용)받고 나가라고 판결 났네요. 재판부의 화해권고 받아들이지 왜 거부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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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어패럴(프랜치캣) 제품 리콜

퍼스트어패럴(프랜치캣)의 [블루해지러블리자켓]에 사용된 장식에서 니켈이 용출되었네요. 니켈도금이 제대로 안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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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애기 사준건 괜찮으련지 왠지 찜찜. 백화점에 문의해봐야 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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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포탈시스템 2013.05.09 공지: 유해성분 검출된 유아·아동용 14개 섬유제품 리콜명령

http://www.safetykorea.kr/subPage.html?mode=6&subID=1&lowID=&num=762&modiState=1&cate=notice&page2ID=Read&pag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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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사태

맛난우유 GT 당분간 자제. ㅎㅁ 당분간 서울우유나 매일우유로 구매. 그러다 입맛 바뀌면 아예 갈아탈 예정.

분유는 원래 궁(매일유업)을 먹였으니 당분간 그대로.

밀어내기도 적당히 해야죠. 관행처럼 여겨졌겠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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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13년 2월 12일 아침 11시 57분 3차 핵실험을 했다네요. 추정되는 위력은 5kt에서 10kt사이로 최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폭 20kt보다는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진계로 일단 관측되었고, 조만간 방사능도 검출 되겠죠. 아무리 지하에서 해도 옆 섬에 있는 후쿠시마 원전보다야 덜하겠지만 나오긴 나옵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네요. 뭘믿고 그러는지. ㅎ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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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quakes.globalincidentmap.com/ 에 표시된 오늘 지진 분포. 울나라에 난 지진은 인공지진이다.


강력한 제제를 가할것이라 합니다만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할거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예전에 했던 제재를 하려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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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대한 단상

- 대기업에 다니면 모를까,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경력이 10년 이상 된다면 한번정도는 겪어볼 것이다. 임금 체불을. 이세상에서 나만 그런줄 알았지만 막상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의외로 그런 상황을 겪어본 사람이 많다. 경력이 꽤 되는 사람이라면, 열에 다섯은 되는 듯한 느낌.

- 일단 임금은 고용주가 반드시 줘야한다. 일을 못했다던가 근태가 좋지 않다던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일을 못하거나 근무태만이 있었다면 해고를 해야 하는것이지 임금을 안줘도 되는게 아니다) 임금은 주고 그 후에 정산하려면 하는 것이다. 물론 임금까지 못 받은 상태에선 노동자 입장에서 불리하지는 않다.

- 밀린 임금을 받는건 일단 고용주에게 충분히 요구를 해야 한다. 빨리 달라고, 언제까지 달라고 말이다. 그래도 안될때에나 이건아니다 싶을때 노동부에 진정을 내고 조치를 취하게 된다.

1. 노동부진정 - 근처 노동부 사무소에 가서 신고. 회사 관할에서 하는 것이 좋다. 필요 준비물은 고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고용 계약서나 급여통장 사본 정도다. 민원실에 무료로 상담해주는 사람이 항상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보다는 일단 가서 물어보는 것이 좋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특별한 준비물은 필요 없다. 신분증만 가져가 보여주면 거기서 알아서 조회해준다.

2. 진정을 하게 되면, 이를 처리해줄 근로감독관이 정해지고, 회사에 연락해 진정인의 근로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급여를 얼마나 못받았는지 확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회사와 진정인의 대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진정 후 최소 한번은 출석해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해야 하며 진술내용이 맞는지는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대표 또는 대리인과 만나게 될 수 있다.

3. 사실 확인 후 체불 금액을 확정하면, 근로감독관은 일단 회사에 임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며 회사가 이를 따라 지급한다면 이 사건은 종료된다.

4. 지급이 안되었다면 이 건을 검찰에 송치시켜 사업주를 형사처벌토록 조치한다. 이것도 알아서 해준다. 이 과정에서 민사 소송을 위한 [금품체불확인원]을 근로감독관이 발급해줍니다. 실제로 진정의 최종 목적은 이 확인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민사소송의 증거가 되거든요. 금품체불확인원을 회사에서 발급해주면 좋겠지만, 임금이 밀린 마당에 이걸 발급해줄리는 없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진정 후 약 1개월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진정건은 한달정도 시간이 걸리는 셈이지요. 보통 여기까지 오면 민사소송이 임박한거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웬만하면 임금을 내어줄겁니다. 안 내어주면 노무사나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 받아보시면 알아서 해줄겁니다.

5. 민사소송을 걸면 몇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노무사나 법률구조공단에서 알아서 알려줄꺼구요, 소송을 통해 임금을 받는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운이 좋으면 3개월만에도 가능하지만 흔한일은 아니라고 하네요. 제 경우엔 약 5개월 좀 넘은거 같네요.

- 진정 취하는 밀린 임금을 받았거나, 몇일까지 확실하게 주겠다는 문서를 받은 후에 취하해야 합니다. 진정 취하 후 다시 진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몇일까지 입금해 주겠다는 각서]를 받았는데, 입금하지 않았다면 그 문서를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다시 형사고발 가능해진다. 진정까지 간 마당에 절대 아무것도 받지 않고 취하하는건 안됩니다.

- 고용주가 시간을 달라며 진정 취하를 요구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민원 처리 기일을 한달 정도 연장 가능하며, 검찰 송치 후에도 보통 처벌까지 2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굳이 취하 해줄필요는 없다. 형사 합의는 피해액을 보상한 후에 한다는걸 명심하자.

- 힘들겠지만 최대한 사측과 대화를 하자. 그래도, 대화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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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음원논란

MBC의 토요일 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의 '박명수의 어떤가요'편에서 삽입되었던 자작곡인 '강북멋쟁이'외 여러곡이 음원으로 발매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논란이 있네요.

1. 인가 방송의 인지도를 앞세워 음원을 판매하는게 정당한 일인가.

2. 음원이 완성도가 떨어지는게 아닌가.

3. 수익금의 기부 방법이 적당한가.

특히 무한도전 팬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위와 같은 논지의 글을 쓰는 것도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무한도전 팬이라면 저 세가지에 신경쓰지 않을것으로 봅니다. 무한도전을 보는 이유는 재미있어서지 감동을 주고 음악이 좋고 이런게 아니니까요. 일단 예능 프로는 재미있어야 합니다. 무한도전이 재미있으니까 보는 거죠.

저런게 왜 논란거리가 되는지 조차 이해하기 힘드네요. 적어도 무한도전 팬이라면 믿고 기다려줄 수는 있어야 할듯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건 아니다 싶을때에만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 일이죠. 문제제기하면서 [무한도전측의 입장은 이해가 가나 이건 아니다]라고 쓰는 경우도 봤는데, 그건 팬이라면 할 말이 못됩니다. 입장바꿔놓고 생각해봐서 이해가 가는 거라면 팬인경우엔 수긍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도대체 뭐가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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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푸어(Poor)

누구나 쉽게 사는 사람이야 없다지만 왜 어렵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푸어에 대해서 정리해봤다. 나도 한가지는 해당하는 듯.

워킹 푸어(Working Poor): 일해도 나아지는 것 없음. 월급이 적은 경우에 해당.

하우스 푸어(House Poor): 집을 대출로 사서 이자와 원금 상환으로 인해 생활비를 줄이는 푸어

하우스리스 푸어(Houseless Poor): 집이 없어 월세를 내야 하기 위해 생활비를 줄이는 푸어

렌트 푸어(Rent Poor): 전세 대출로 인해 생활비를 줄이는 푸어

캠퍼스 푸어(Campus Poor): 학자금 대출 상환 떄문에 취직해도 생활비를 줄이는 푸어

허니문 푸어(Honey Moon Poor, Wedding Poor): 결혼 비용 때문에 생활비를 줄이는 푸어

베이비 푸어(Baby Poor): 아기와 아이에게 들어가는 육아비용 때문에 생활비를 줄이는 푸어

카 푸어(Car Poor): 지나치게 비싼 자동차를 사는 바람에 생활비를 줄이는 푸어. '원금유예할부'가 주 원인

실버 푸어(Silver Poor): 은퇴자금이 없어 고생하는 푸어

밀리어네어 푸어(Millionaire Poor): 부동산 자산은 많은데 현금이 없어 허덕이는 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