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디하나의 누리사랑방. 이런 저런 얘기

글쓴시간
분류 자동차

타이어 표기

P195/55R16 85H (BMW MINI의 규격임)

P: 승용(Passenger), C: 상용(Commercial), T: 임시(Temporary)

195: 타이어의 너비, mm. 넖을수록 광폭 타이어라 불리며, 접지력이 좋아 미끄러지지 않으나 마찰이 크기 때문에 연비가 떨어진다

/55: 편평비. (%) 타이어의 너비 × 편평비 = 높이. 편평비가 높아 타이어가 높으면, 승차감이 좋지만 고속에 약하다

R: 래디얼(Radial) 방식의 타이어, B: 바이어스 벨트(Bias Belt), D: 디아고널(Diagonal)
16: 림 지름(인치) 즉 타이어에 끼울 수 있는 휠의 지름

85: 타이어가 버틸수 있는 최대하중. 84: 500kg, 85: 515kg 따라서 4바퀴로 굴러가는 승용차의 경우 총 2060kg까지 버틸 수 있음
H: 견딜 수 있는 최고 시속. U(200km/h), H(210km/h), V(240km/h), W(270km/h), Y(300km/h), ZR(240km/h 이상)

----

타이어의 인치업을 위해서는 타이어의 지름을 봐야 한다. 지름이 문제가 될 경우 자칫 차에 무리를 줘 낭패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반떼XD에 들어가는 타이어는 3가지인데(모두 순정사양이다)

P185/65R15 → 185 × 0.65 × 2 + 15 × 25.4 = 240.5 + 381.0 = 621.5mm
P195/60R15 → 195 × 0.60 × 2 + 15 × 25.4 = 234.0 + 381.0 = 615.0mm
P205/55R16 → 205 × 0.55 × 2 + 16 × 25.4 = 225.5 + 406.4 = 631.9mm

가 된다. 출고시 나오는 타이어에 비해 1cm밖에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사용에 문제 없다.

타이어 폭의 경우 2cm나 차이나지만 이 역시 순정 사양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미쉐린(MICHELIN) ENERGY MXV8 (205/55R16) 14'0000원 정도 된다. 4짝 다 바꾸려면 ㅠㅠ 휠도 바꾸려면 ㅠㅠ

----
http://www.carbibles.com/tyre_bible.html
http://www.michelin.co.kr/index.htm

글쓴시간
분류 자동차

자동차 유리의 부식?

유리는 엄연히 액체! 따라서 흐른다. 흐르는데 시간이 오래걸릴뿐이다. 조금 단단할뿐 액체다. 겉보기엔 단단하지만, 결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없다. 녹는점도 일정하지 않다.

아무리 코팅 많이 했어도 아무래 강화했어도 유리인 이상 액체이고 긁히는데다가 부식(심한 때가 끼는것이지만)된다.

와이퍼가 뻑뻑 거리는건 뭔가 묻어있어서 그런거고. 그게 보통 빗물의 알카리성 먼지비슷한거 아닐까 하는 추측. 내 아방이는 와이퍼부터 갈고 봐야겠지만 말이다. 에혀 바꿀께 많아지네...

글쓴시간
분류 자동차

아반떼XD 공차중량

1,220 kg

라고 써 있다. 카탈로그의 제원표에는.

그러나...

내 차(뉴아반떼XD 님프(골드) 1.6)의 제원표(차대번호 적혀있는 곳)에는

1,550 kg

라고 써있다.

옵션이 300kg 이상 들어갔단 얘기. ㅠㅠ ABS랑 에어백만 있음 되는데... 이것저것 다 달려있으니 말이다 (좋긴 하지만)

그래서일지도... 앞에 달리던 [뉴 아반떼 XD 디럭스 1.6 VVT] 살짜쿵 못따라잡았다. ㅠㅠ

[최고의 튜닝은 경량화] 라던데 수긍 가는 말임. 일단 오일부터 갈아야겠고 말이지. 바꿀때도 됬구 말야.

참고로 NF 소나타 F24 공차중량 1,515 kg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횬다이야

글쓴시간
분류 이야기

대하축제

안면도 백사장 대하축제
위치: 충남 태안군 안면읍 안면도
기간: 2006. 9. 30 ~ 10. 15

홍성 남당 대하축제
위치: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
기간: 2006. 9. 23 ~ 10. 15

무창포 대하전어축제
위치: 충남 보령시 무창포공영1주차장
기간: 모름 ^^ 9월 중순쯤?

1Kg에 4만원 정도 한다는데 ㅎㅎ 가을엔 축제다 뭐다 해서리... 대하는 회쳐먹는것이 최고임. ㅎㅎ 단풍놀이도 가고 싶지만 시간이...ㅠㅠ

----

안면도
http://www.mct.go.kr/open_content/life/culture/festival_view.jsp?menu=721&viewFlag=read&oid=@109385|4|1

홍성
http://tour.hongseong.go.kr/ctnt/hong/them/02/them.02.001.read.jsp?aSeq=7348&list=no

무창포
http://www.moochangpo.net/event01.htm#e3

글쓴시간
분류 문화,취미/극장

우리들의 행복했던시간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정윤수(강동원분), 문유정(이나영분) 주연.

동명의 소설을 바탕으로, 사형수 윤수와 자살 중독녀 유정의 사랑 이야기.

※ 하지만 뭔가 하나 더 있는듯... 처음엔 가볍고 지루하게 나가더니 끝엔 눈물이 주루륵~ 아직 나의 감성이 죽지는 않았다는 생각도 했음.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

죽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는게 지옥 같았는데, 내 살고싶어졌십니다
남들이 보기엔 먼지만한 가시같아도 그게 내 상처일때는 우주보다도 더 아픈거에요
준비해라

----

사형 반대 영화는 아니지만 사형폐지를 생각하게 한다. 물론 난 예전부터 계속 사형 폐지론에 한표 던졌으니깐. 사람을 죽일 권리/원칙/이유 따윈 적어도 사람에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에 23명에 대해 집행한 이후 사형을 집행한적이 없습니다. 규정엔 판결후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명하고, 명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집행해야 하지만 [명을 한적이 없다] 이거죠. 명을 하지 않는건 형사소송법 제 465조 위반이지만, 위반시의 처벌 규착이 없습니다. 그러니 손에 피묻히고 싶지 않은 장관들은 안하겠죠. 그리고 그런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의 뜻도 있겠지만요. 또한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는 사실이 외교적으로 이득을 줍니다. 특히 유럽 나라에 대해서는요.

형사소송법
제463조 (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65조 (사형집행명령의 시기) ①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66조 (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http://www.klaw.go.kr/CNT2/Easy/MCNT2EasyLawService.jsp?s_lawmst=74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