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란 웹의 근간을 이루는 프로토콜의 이름입니다. 웹 주소(예를 들어 http://windy.luru.net) 첫머리에 나오는 http 가 바로 그겁니다.
- 이번 HTTP/2 프로토콜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HTT/1.1 의 뒤를 잇는 프로토콜입니다. 1999년 발표된 프로토콜로 오래되긴 했지만 큰 문제 없이 쓰다가, 어느 시점부터 성능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https 가 대중화 되면서 더욱 가중되었죠. 뭔가를 바꾸면 훨씬 빨라질 수 있는데 그걸 표준 규격 지키느라고 못바꾸니까요.
- 답답해하던 구글은 결국 SPDY라는 프로토콜을 제안합니다. SPDY는 몇차례의 개정을 거치다가 SPDY 4.0 즉 HTTP/2 로 결실을 보게된겁니다.
- HTTP/2 의 핵심은 '다중화'입니다. '요청-응답-요청-응답'의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 없게 된거죠. 이렇게 되면 서버에서 'I/O다중화'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괄목할만한 성능 향상을 이뤄낼 수 있게 됩니다. 성능 향상정도는 특히 https 에서 두드러집니다.
- 현재 Chrome 40과 Firefox 36에서 HTTP/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곧 나올 Windows 10의 IE11과 IIS에서도 지원됩니다. 문제는 오픈소스 웹 서버들인데 Nginx, Apache, lighttpd 가 지원을 못합니다. 특히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서버인 아파치가 아직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범용적으로 사용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브라우저들도 지원계획은 있는데 아직 구현하지 못한것일 뿐 지원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어서빨리 지원되었으면 좋겠네요.
----
2015.10.13 업데이트
Apache 2.4.17 부터 mod_http2 를 통해서 http2 지원하네요. libnghttp2 를 사용하기 때문에 같이 설치해줘야 합니다.
※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간통죄가 결국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적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상황이라고 본거였는데요, 결국 이 주장이 인용되네요. 이미 오래전부터 간통죄가 위헌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되었는데요, 결국 올것이 왔습니다.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결정이겠죠.
※ 간통죄가 형법상으로 처벌받지 않을 뿐, 민법상으로는 위자료나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앞으로 사회가 문란해질것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지만 민사상의 불이익은 막대하니까요. 우리나라도 민사상의 책임을 크게 지는 판례가 나왔으면 하네요.
컴퓨터의 발전, 소프트웨어 발전의 양면을 보여주는 영상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컴퓨터 학습이 앞으로 대세를 이룰 것임은 자명합니다만, 이정도까지 학습하는게 이렇게 빨리 나왔을 줄은 몰랐네요. 이제 정말 인간은 단순노동은 컴퓨터나 기계에 맡기고 고차원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일만 남은거네요.
이 영상은 끝까지 보는게 중요합니다. 반전이랄까요. 제 씁쓸한 경험도 오버랩 되어 가볍게 경청하지는 못했습니다. 꽤 여운이 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