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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시사,사회
※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간통죄가 결국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적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상황이라고 본거였는데요, 결국 이 주장이 인용되네요. 이미 오래전부터 간통죄가 위헌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되었는데요, 결국 올것이 왔습니다.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결정이겠죠.
※ 간통죄가 형법상으로 처벌받지 않을 뿐, 민법상으로는 위자료나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앞으로 사회가 문란해질것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지만 민사상의 불이익은 막대하니까요. 우리나라도 민사상의 책임을 크게 지는 판례가 나왔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