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디하나의 누리사랑방. 이런 저런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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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자동차

차량점검: 23,300KM, 와이퍼 블레이드 교환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결국 교환. 닦아도 닦인게 아니니 말이다. 단 한번의 실수아닌 실수(앞유리에 얼음이 얼어있었는데 그냥 와이퍼 작동)로 와이퍼 망가지니 꽤 아깝기도 하고.

이번에 산건 현대 모비스에서 판매하는 윙 와이퍼. 날개달린 놈이다. ㅎㅎ 좋아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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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꽤 괜찮은듯. 예전꺼보단 맘에 든다. 윙이 주는 이점은 생각보다 좋지는 않은듯. 멋질꺼라 생각했는데, 와이퍼에 달려잇는 윙이 밖에서도 안에서도 잘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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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시사,사회
재미있는 카툰 있어서 퍼왔습니다.

원본 출처는 http://www.emptydream.net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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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는 비슷한건 아니지만... 저라면 누군가가 험한 삽질시키고,영업시킨다던가 하면 바로~XX 제출입니당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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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자동차
엔진 노킹 소음 발생하는 아반떼 HD 차량 무상수리 권고

일부 아반떼 HD 1.6 감마 엔진 장착 차량에서 엔진 압축비가 상한 치로 설정되어 엔진 노킹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킹 음
평탄한 길을 주행하다가 가파른 경사 길을 올라갈 때 가속페달을 힘껏 밟게 되면 실린더블록을 망치로 때리는 듯한(까르르~) 금속성 소음.

〈조치방안〉

o 차종 : 아반떼 HD 1.6 감마 엔진 장착 차량
o 대상범위: 44,308대 (2006. 6. 1. ~ 2007. 1. 10. 생산차량)
o 하자내용 : 주행 중 엔진 노킹 소음 발생
o 하자시정 기간 및 장소
1) 기간 : 2007. 1. 10 부터
2) 장소 : 현대자동차(주) 직영 서비스센터 및 정비협력업체
o 조치내용 : 노킹 소음이 발생하는 차량에 대하여 ECU 업그레이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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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반데 HD에 발생한 노킹음 문제네요. 이 홈피에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중 결함  검색하고 오시는 분이 많아 저에겐 필요 없지만 찾아 붙입니다.

원래 오르막길에서 가속페달 세게 밟으면 노킹이야 있을수 있지만 HD에서는 조금 심하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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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결함 보기: http://windy.luru.net/333
http://www.ciss.or.kr -> 자동차 알림마당 ->품질개선및리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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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시사,사회

이번 박지윤 아나운서 싸이월드 사진 유출 사건을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말은 "그렇게 민감한 사진을 왜 싸이에 올려 놓느냐"이다.

- 해킹 행위는 범법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인바, 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 한다. -

- 내가 말하고자 하는건 '싸이에 올릴때 그런 위험성을 전혀 인지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아무리 암호를 걸어놓아도, 나 이외에는 보지 못하도록 서비스가 되어있다고 해도, 공개된 장소 즉 인터넷이 올려놓았다는 것 자체가 공개를 전제로 한것이라 본다. 사진파일 자체에 암호를 걸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지 않는 한 말이다. 그리고 아마 이런기능은 개발하지 않을 것이다.

- 박아나운서가 한 일(싸이에 비밀글로 개인적인 사진 게제)에 대해 잘못은 전혀~ 없다. 하지만 피해는 크게 봤다. 즉 [잘못은 없지만 피해는 봤다] 그럼 어떻게 하나?

확률이 매우 낮지만 해킹당한 후에 '난 잘못 없어!'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랴. 아예 개인적인 사진을 안 올리는건 어떨까 한다.

[난 저런일 절대 없어.]

라고 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아예 그런 사진을 올리질 않았거든. ㅎㅎ 사진기에 우연히 담은 보기 민망한 사진은 발견 즉시 삭제하고 말이지.

- 이 건에 대해서는...

1. 해킹 용의자를 잡아 처벌하며
2. 보안 정책의 강화로 이런 사건을 방지하길 원하며
3. 사용자들은 위험한 사진/동영상은 찍지도 인터넷에 게시하지도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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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

이번일에 포털도 한몫단단히 했다. 예전엔 문제 터지면 바로 막아버리더니, 요번엔 조금 늦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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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시사,사회

유급휴일, 무급휴일,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노동자는 일을 하지 않고 쉬지만, 급여를 줘야 하는 날
무급휴일: 노동자는 일을 하지 않고 쉬고, 급여를 주지 않는 날
 
※ 법률로 정해져 있는 휴일(법정휴일)은 만근시 1주일에 1번 있는 [주휴일](근로기준법 55조)과 [노동자의날](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만 정해져 있다. 주휴일은 사용자가 주 중 아무 때나 주면 되는 것으로 보통 일요일에 준다.

※ 어린이날, 삼일절, 석가탄신일, 설/추석등의 공휴일(공무원 및 관공서의 휴일)은 법률상 유급휴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단지 대부분의 회사는 노사의 단체협약에 따라 휴일로 되어있을 뿐이다. 이를 약정휴일이라 한다. 약정 휴일은 반드시 유급휴일일 필요는 없다. 역시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인지 무급인지가 판가릅난다.

※ 이외에도 사측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날을 휴무로 정할 수 있다.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없다. 대신 연장근로수당을 준다. 보통 주 5일제 근무 사업장의 토요일 근무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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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