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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시사,사회
임금 체불에 대한 단상

- 대기업에 다니면 모를까,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경력이 10년 이상 된다면 한번정도는 겪어볼 것이다. 임금 체불을. 이세상에서 나만 그런줄 알았지만 막상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의외로 그런 상황을 겪어본 사람이 많다. 경력이 꽤 되는 사람이라면, 열에 다섯은 되는 듯한 느낌.

- 일단 임금은 고용주가 반드시 줘야한다. 일을 못했다던가 근태가 좋지 않다던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일을 못하거나 근무태만이 있었다면 해고를 해야 하는것이지 임금을 안줘도 되는게 아니다) 임금은 주고 그 후에 정산하려면 하는 것이다. 물론 임금까지 못 받은 상태에선 노동자 입장에서 불리하지는 않다.

- 밀린 임금을 받는건 일단 고용주에게 충분히 요구를 해야 한다. 빨리 달라고, 언제까지 달라고 말이다. 그래도 안될때에나 이건아니다 싶을때 노동부에 진정을 내고 조치를 취하게 된다.

1. 노동부진정 - 근처 노동부 사무소에 가서 신고. 회사 관할에서 하는 것이 좋다. 필요 준비물은 고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고용 계약서나 급여통장 사본 정도다. 민원실에 무료로 상담해주는 사람이 항상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보다는 일단 가서 물어보는 것이 좋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특별한 준비물은 필요 없다. 신분증만 가져가 보여주면 거기서 알아서 조회해준다.

2. 진정을 하게 되면, 이를 처리해줄 근로감독관이 정해지고, 회사에 연락해 진정인의 근로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급여를 얼마나 못받았는지 확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회사와 진정인의 대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진정 후 최소 한번은 출석해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해야 하며 진술내용이 맞는지는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대표 또는 대리인과 만나게 될 수 있다.

3. 사실 확인 후 체불 금액을 확정하면, 근로감독관은 일단 회사에 임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며 회사가 이를 따라 지급한다면 이 사건은 종료된다.

4. 지급이 안되었다면 이 건을 검찰에 송치시켜 사업주를 형사처벌토록 조치한다. 이것도 알아서 해준다. 이 과정에서 민사 소송을 위한 [금품체불확인원]을 근로감독관이 발급해줍니다. 실제로 진정의 최종 목적은 이 확인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민사소송의 증거가 되거든요. 금품체불확인원을 회사에서 발급해주면 좋겠지만, 임금이 밀린 마당에 이걸 발급해줄리는 없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진정 후 약 1개월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진정건은 한달정도 시간이 걸리는 셈이지요. 보통 여기까지 오면 민사소송이 임박한거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웬만하면 임금을 내어줄겁니다. 안 내어주면 노무사나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 받아보시면 알아서 해줄겁니다.

5. 민사소송을 걸면 몇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노무사나 법률구조공단에서 알아서 알려줄꺼구요, 소송을 통해 임금을 받는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운이 좋으면 3개월만에도 가능하지만 흔한일은 아니라고 하네요. 제 경우엔 약 5개월 좀 넘은거 같네요.

- 진정 취하는 밀린 임금을 받았거나, 몇일까지 확실하게 주겠다는 문서를 받은 후에 취하해야 합니다. 진정 취하 후 다시 진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몇일까지 입금해 주겠다는 각서]를 받았는데, 입금하지 않았다면 그 문서를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다시 형사고발 가능해진다. 진정까지 간 마당에 절대 아무것도 받지 않고 취하하는건 안됩니다.

- 고용주가 시간을 달라며 진정 취하를 요구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민원 처리 기일을 한달 정도 연장 가능하며, 검찰 송치 후에도 보통 처벌까지 2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굳이 취하 해줄필요는 없다. 형사 합의는 피해액을 보상한 후에 한다는걸 명심하자.

- 힘들겠지만 최대한 사측과 대화를 하자. 그래도, 대화가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