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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시사,사회

근로 장려 세제(勤勞奬勵稅制,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생계비 등을 보조해주는 세금 제도. 마이너스 소득세라고도 한다.

기존 세제에서는 저소득층에게는 세금을 내지 않을 뿐이었는데 이 세제가 도입되면 반대로 지원해준다. 1975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09년에 첫 장려금이 지급된다. 전세계에서 7개국만 지급하는 고 난이도의 선진화된 조세제도다.

연 800만원 이하 소득층에게는 소득의 15%를 지원해준다. 즉 일년에 80만원 받는다는 거다. (이 금액은 9월에 한번에 준다) 120만원 정도면 연소득 800만원(월 소득 67만원) 받는 사람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오~

연소득 800만원 이하 (소득 × 15%)
연소득 800~1200만원 (120만원)
연소득 1200~1700만원 ((1700만원-소득) × 24%)

만든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다. 지급이 시작된건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군요. 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