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시간
- 분류 자동차
[국내에 수입되는 차량의 관세는 8%. 관세를 합친 가격에 10%가 특별소비세(일시적 탄력세율 적용 배제)다. 특소세의 30%가 교육세. 이 세금을 다 합친 가격에 10%가 부가가치세다. 예를 들어 차량 가격에 보험료와 운송비를 합한 과세표준 1억원짜리 국내에 수입하면 세금이 3424만4000원이 붙는다. 과세표준에다 세금을 더한 1억3424만4000원중 세금의 비율이 25.5%인 셈이다. 실제로는 여기에 업체마진과 유통비용이 더해지기 때문에 세금의 비율은 더 적어진다. 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국내 수입차에 붙는 세금은 보통 총 가격의 20%선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계산 예제입니다.
* 가격의 단위는 만원
현지차량가격 1500.00
관세 120.00 차량가격 * 8%
특소세 162.00 (차량가격 + 관세) * 10%
교육세 48.60 특소세 * 30%
부가가치세 183.06 (차량가격 + 관세 + 특소세 + 교육세) * 10%
총 세금 513.66 관세 + 특소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
총 가격 2013.66
현지차랑가격 6000.00
관세 480.00
특소세 648.00
교육세 194.40
부가가치세 732.24
총 세금 2054.64
------------------------
총 가격 8054.64
------------------------
실 판매가 12450.00
∴ 총 가격대비 세금 비율: 25.5%
차량가격이 1500에서 세금비율이 20%가 되려면 수입 업체마진 이 500정도는 되어야 겠네요. 총 세금과 맞먹는다는 건감. 끄긍. 1500만원짜리 소형차가 울나라 오면 2500이 되는게 이유가 있군요. 6000만원짜리는 울나라 오면 업체마진 포함해 1억 되겠네요.
저건 꼭 아우디만의 문제는 아니죠. 다른것도 다 그런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