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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 경찰관에게 신호위반 단속된경우

1. 단속 즉시 운전자 신분증 확인후 스티커 발부.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
2. 기한이 지나면 벌점 15점, 범칙금 7.2만원
3. 다시 기한이지나면 벌점 15점, 범칙금 9만원
4. 이것도 기한이 지나면 즉결심판.
5. 즉결심판도 응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 결론: 경찰관에게 적발된거면 빨리 내라!

※ 무인단속기에 신호위반/과속 단속된 경우

[빨간불이 들어오고 나고 1초 이후에 단속 카메라 앞의 횡단보도를 지난경우]에 해당된다. 황색등이나, 교차로 한가운데서 빨간불로 바뀐경우는 단속되지 않는다. (이 말에 책임지지 않음)

1. 차량 소유주에게 진술기한이 담긴 [위반사실확인서] 발송. 당시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지서를 받을 것을 알림.
2. 진술기한이 지나도 운전자가 안 나타나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7만원

- 무인 단속기에는 차량 운전자는 안 나온다. 따라서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가 발송된다.

- 그러나 차량 소유주도 그때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누구인지 모르니 벌점을 줄 수도 없다. 추측에 의해 벌점을 줄 수는 없으니 말이다.

- 하지만 차량 소유주에게 차량 관리를 잘 하지 않은 책임을 물 수는 있다. 이에 따라 과태로 처분을 받는다.

- 시속 20KM이하로 과속카메라에 무인 단속되면 원래 벌점이 없다. 과태료 전환되어 만원 더 내지 말것. ^^

※ 과태료와 범칙금은 다르다. 과태료는 시장이, 범칙금은 경찰서장이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