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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시사,사회
시사기획쌈, ○두순 사건.
조모씨(당시 57세)는 2008년 말,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중이던 피해자 나영(가명, 당시 9세)양을 근처 교회 건물 화장실로 끌고가 기절시키고, 성폭행해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되는 피해를 입혔다. 2009.09.22 KBS2 시사기획쌈에서 크게 보도되어 사회적 이슈화됨.
-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1심 판결에서 심신미약(만취상태는 심신미약임)을 이유로 감형되어 12년형 선고. 검찰은 항소 포기. 가해자 가족은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2심), 상고심(3심) 모두 패소, 2009.08.10 대법원에 의해 12년형이 확정된 사건.
- 이름은 정확하지 않다. 인터넷에서 보고 그대로 옮겼다.
- 딸아이의 아빠로써, 이런 경우는 사형에 합당한 벌을 줘야 한다고 봄.
- 아이가 9살때 벌어진 일이니, 12년 형이끝나고 출소하면 아이는 이제 21살이된다. 이게 어떻게 격리냐. ㅎㅁ
- 우리나라에서는 유기징역은 15년이 최대라고 한다. 그 다음이 무기징역이다. 문제는 이 둘 사이의 간격이 너무 넓다는 점이다. 무기징역주긴 머하고 그렇다고 15년 주긴 너무 약한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 게다가 1심 이후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적으로 상급심에서 형량을 늘일수가 없다. 법리적으로는 항소를 포기해도 되었지만 아쉬움은 남는다. (불이익변경의 원칙)
- 12년은 재판관이나 검찰 입장에선, 우리나라의 법률상으로는 할 수 있는대로 다 끄집어 내서 구형한거다. 즉 형량이 작은건 우리나라 형법이 잘못되었다는 뜻이다. 문제는 국민 정서상 너무 약하다는데 있다.
-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사도우미,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라고 한다. 집세는 밀려도 애 보험금은 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에혀...
-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유명 정치인의 얼굴을 칼로 긁은 놈은 10년 받았습니다.
- 내가 이 사건에 대해 분노하는건 [아동 성폭행 해도 만취 상태에서 하면 12년] 이런 엽기적인 전례를 남겼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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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로그인없이 볼 수 있음): http://news.kbs.co.kr/article/all/200909/20090922/18511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