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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술,IT
전자파 적합 등록(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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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인증을 받았을 때 주는 인증 마크


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 전자파 간섭
EMS(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전자파 내성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전자파 적합

모든 전자 장비는 전자파를 방출합니다. 클럭 발생기 회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류의 방향이 변하면 전자파가 나오니까요. 그외에도 전자파를 발생하는 회로는 많습니다만 저회로가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EMI나 EMS에 대한 검증은 필수입니다. EMI는 타 제품에 전자파 장해를 주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EMS는 일상적인 전자파에 영향을 받아 오동작하지 않는지 검사합니다. 이 두가지를 시험해 통과하면 전자파 적합이라고 하죠.

각 나라마다 EMC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죠. 이는 우리나라의 주파수 사용이 미국이나 유럽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전자파에 대한 규제는 있고 일종의 무역장벽이 되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예전엔 정보통신부에서 하다가 (MIC 마크)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되면서 KCC 마크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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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사용되었던 전자파 인증 마크(MIC 마크)

컴퓨터는 전자파 적합 '등록' 대상이고, 무선 전화기나 모뎀과 같은 통신망과 무선망에 직접 연결되는 제품들은 전자파 적합 '인증' 대상입니다. 이번에 나온 조립 컴퓨터는 전자파 적합 등록 대상이라고 하죠. 등록비는 150~2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인증비용이 드니 조립 컴퓨터 가격이 오르는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EMC같은 규격이 없다면 우리 전자제품은 정전기에도 망가질 수 있는 거니까요. 또한 개별 부품이 전자파 인증을 받았더라도 그걸 모아 조립해 판매했다면 보면 전자파 인증 다시 받아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는 1대에 한해 인증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출시된 아이폰/아이패드 등을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건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