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뭔가 하나 더 있는듯... 처음엔 가볍고 지루하게 나가더니 끝엔 눈물이 주루륵~ 아직 나의 감성이 죽지는 않았다는 생각도 했음.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
죽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는게 지옥 같았는데, 내 살고싶어졌십니다 남들이 보기엔 먼지만한 가시같아도 그게 내 상처일때는 우주보다도 더 아픈거에요 준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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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반대 영화는 아니지만 사형폐지를 생각하게 한다. 물론 난 예전부터 계속 사형 폐지론에 한표 던졌으니깐. 사람을 죽일 권리/원칙/이유 따윈 적어도 사람에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에 23명에 대해 집행한 이후 사형을 집행한적이 없습니다. 규정엔 판결후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명하고, 명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집행해야 하지만 [명을 한적이 없다] 이거죠. 명을 하지 않는건 형사소송법 제 465조 위반이지만, 위반시의 처벌 규착이 없습니다. 그러니 손에 피묻히고 싶지 않은 장관들은 안하겠죠. 그리고 그런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의 뜻도 있겠지만요. 또한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는 사실이 외교적으로 이득을 줍니다. 특히 유럽 나라에 대해서는요.
형사소송법 제463조 (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65조 (사형집행명령의 시기) ①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66조 (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한글로써 우리말을 표기하는 규칙의 전반을 이르는 말. 효시는 훈민정음이라고 할 수 있고, 현재의 맞춤법은 1933년의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기본으로 하여, 1988년 1월 문교부(현 교육인적자원부)가 확정·고시한 것이다
- 즉 한글 맞춤법은 1988년 이후 바뀌지 않았다.
근데 자주 바뀌는것 처럼 느껴지는 이유?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등등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뀌는건 당연하다. 부산을 PuSan 으로 쓰던걸 Busan으로 쓰기로 한것 부터가 시작이다. 새로운 외래어가 생길때마다 추가되거나 개정되기 때문에 표준어 규정이 자주 바뀌는것으로 생각할 뿐, 정작 한글 맞춤법은 바뀌질 않는다.
오늘 이야기는 이게 아니고...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 한마디 하려고 한다.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바뀌었다고 본다. 윈디하나(WindyHana)가 WinDiHaNa 가 되고 다시 역으로도 올바르게 변환되기 때문이다. 예전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초와 조 모두 Cho로 쓰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았다. 1:1대응이 아니었기 때문. 지금은 초는 cho로, 조는 jo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로마자 표기법에 의하면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그런데 따로 안 정했다. ^^ 로마자 표기법을 따라도 되고, 관습에 따라 표기해도 괜찮다는 뜻이다. 성씨인 정을 Chung 또는 Jeong 으로 써도 된다는 뜻이다. 역시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삼성을 Samsung으로 써도 된다. (그래서 난 저걸 샘숭으로 읽기도 한다) SamSeong으로 써도 되지만 말이다. ^^
하나 더 말하자면 성-이름의 순서로 표기한다. 홍길동을 GilDong Hong 이 아니라 Hong Gil-dong 으로 표기한다는 것이다.
- 최고시속 80 km/h 인 도로에 있는 과속 카메라는 88 km/h 까지 달려도 안전하다?
이런 물음에 대답하는 확실한 정보다. 미리 말하지만 괜히 이거 알고 과속 하지 않도록 주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제54조 제1항 제1호와 제 110조 제2항에서 속도계의 지시오차를 정의한 부분이 있다. 한마디로 말해 반드시 오차가 나도록 되어있다. 실제 달리고 있는 속도보다 높은 속도를 보이도록 되어있다. 간단히 말해 오차는 약 10% 정도이다.
실제 자동차 회사에서 맞추는 속도는
속도계의 속도 = 실제속도 + 실제 속도 × 10% + 2
라고 한다. (이 공식이 확실한건 아니지만 내 경험으로도 맞는 이야기다)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에 항상 맞추기 때문에 실제속도가 같으면 속도계의 속도도 같다. 따라서
실제 속도 = (속도계의 속도 - 2) / 11 * 10
와 같이 계산된다.
예를 들자면
속도계지침 80 km/h = 실제속도 71 km/h 속도계지침 90 km/h = 실제속도 80 km/h 속도계지침 112 km/h = 실제속도 100 km/h 속도계지침 123 km/h = 실제속도 110 km/h
ㅎㅎ 국도에선 속도계 90 맞춰놓고 달려도 괜찮다는 뜻~
∴ 과속카메라가 10%를 봐주는게 아니라, 실제 차량의 속도가 과속이 아닌 것이다.
- 하나더 말하자면 과속 카메라 역시 측정 오차라는게 존자한다. 2~3 km/h 정도는 오차범위 이내로 무시해야 하기 때문에, 2~3 km/h 넘었다고 해서 단속하지 않는다.
- GPS 속도계는 정확하게 보여준다. GPS는 차량의 속도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도계보다 정확할 수 없으니 믿는건 금물이다.
- 오래된 차는 속도계가 안 맞는다. 출고된지 얼마 안되는 차량만이 속도계가 저렇게 잘~ 맞는것이다. 타이어 지름이 차량 출고 당시와 비교해 달라졌으면 속도계가 맞지 않는다. (타이어를 더 큰걸로 교체했거나, 공기압을 더 많이/적게 넣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