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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친족 가구원이 지난해 100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비 친족 가구원을 쉽게 말하면 동거인이다. 같이 살기만 하는 거주 형태중 하나다.
그런데 이런 비 친족 가구원에 대해 의료 현장에서 통상 요청되는 "보호자 동의"나 "가족 돌봄 휴가제도"와 같은 가족에 대한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한마디 하고자 블로그에 글을 썼다.
권리를 주기 전에 의무부터 알아봐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비 친족 가구원이 위에서 말한 "보호자 동의" 나 "가족 돌봄 휴가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혼인을 해야 한다. 혼인 역시 비 친족인 사람끼리 하는 동거의 형태이기도 하다. 단지 법률적으로 "가족"에 준하는 권리를 주는게 다를 뿐이다.
단지 동거인들이 이야기 할 때 "혼인"은 너무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다. 지켜야 할것도 많고 의무도 발생한다. 특히 의무중에 가장 큰 것이 필자는 배우자에 대한 부양 의무라고 본다. 왜 성혼 선언문에 흔히 나오는 그래서 이 의무를 지키기 위해 "보호자 동의"나 "가족 돌봄 제도"와 같은 권한도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문제는 동거라는 형태에서는 이 부양의무가 없다. 그냥 헤어지면 끝이다.
결혼식에서 식순을 보면 "혼인서약"과 "성혼선언"부분이 있다. 주례가 의례적으로 하는거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대략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 혼인서약
"신랑 ㅇㅇㅇ군은 신부 ㅇㅇㅇ양을 맞아 어떠한 경우라도 사랑하고 존중하며 일생동안 남편의 도리를 다할것을 맹세합니까?" 네!
"신부 ㅇㅇㅇ양은 신랑 ㅇㅇㅇ군을 맞아 어떠한 경우라도 사랑하고 존중하며 일생동안 아내의 도리를 다할것을 맹세합니까?" 네!
- 성혼선언
신랑 ㅇㅇㅇ군과 신부 ㅇㅇㅇ양은 일생동안 함께할 부부기 되기로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의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음을 양가 친지와 하객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결혼식장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은 법률적으로는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순간 배우자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그게 혼인서약의 내용이다. 이런 서약으로 인한 의무를 발판삼아 나의 배우자의 보호자가 내가 될 수 있는거다.
즉... 비 친족 가구원에게 가족에 대한 권리를 주는것 자체는 찬성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의무도 같이 주어야 한다. 그 권리의 무게를 감당하도록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