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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시사,사회
많은걸 생각하게 하지만 이미 충분히 비판받고있다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그럴거 같아 제가 하고픈 이야기는 안하려 합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거나 잊혀질때쯤에 생각나면 글을 공개할 생각입니다.
- 글을 읽다가 도대채 무었을 잘못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걸 예로 든 댓글을 봤네요. 전 법을 잘 모르지만 왠지모르게 글에 공감되어 옮겨 적습니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요즘엔 교육과 홍보가 잘 되어있어서 어떠한 권리가 있다는건 잘 알고 있는데, 그 권리에 대한 보이지 않는 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를 제법 보았습니다. 꽤 공감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