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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시사,사회

간통죄 폐지?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 예전에 써놓은 글에서도 밝혔듯이 이건 남성을 위한 법률이니까. 현실적으로 간통죄로 처벌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성이다.

폐지가 되어도 '형법'상 처벌만 안된다는 것일 뿐, '민법'으로 구제가 가능하다. 결혼이나 이혼은 민법에 적혀있는 내용이다. 오히려 요구 금액(위자료)이 꽤 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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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합헌 결정: http://windy.luru.net/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