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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합헌 결정

헌법재판관9명 중 5명이 "간통죄는 위헌". 하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에는 못 미쳐 합헌으로 결론 났다. 원래 위헌 결정 하려면 6명이 위헌으로 의견을 내어야 한다.

※ 간통죄를 폐지하면 여성이 불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폐지하려고 하는 단체중 하나가 바로 여성단체들이기 때문이다. 간통죄로 처벌 받은 사람을 통계내면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바람을 안 핀다는 게 아니라, 남성은 사회적 강자라서 법망을 빠져나가거나, 고소당하는게 적다는 뜻이다. 그래서 실제 적용에 있어 불리하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인데, 이번에도 합헌 결정이 났다. ㅎ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