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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입니다. 어느 게임은 아이템 거래를 활성화 한다고 하지만, 그건 자승 자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게임 자신이 망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네요.

1. 사행성 조장 - 확률에 의해 좋은 아이템이 나오는 온라인 게임은, 확률에 의해 좋은 패가 나오는 온라인 도박과 다를바 없다고 봅이다. 두가지 모두 마우스 클릭이나 키보드 타이핑을 하는걸로 같습니다. 두가지 모두 합법적으로 현금화가 가능하다면 더욱 그렇겠죠. 게임을 도박으로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업무방해 - 게임은 현금거래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개발됩니다. (고려할 수도 없습니다) 게임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므로 게임의 활성화에 방해됩니다.

3. 세금 -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한푼도 안내고 있습니다. 엄연히 [거래]에는 부가세가 붙는데요. 게임업체 역시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을 개인에게 양도했으므로 아이템 하나 줄 때마다 양도세등의 각종 세금을 내야한다고 봅니다. 부가세도 내야겠죠. 아이템을 주은 개인 역시, 소득을 얻은것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게임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게임하는게 취미가 아니라 알바가 되니까요.

아이템 거래를 양성화 하고 싶으면 그로 인한 폐해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야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