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시간
- 분류 문화,취미/극장
우리들의 행복했던시간
정윤수(강동원분), 문유정(이나영분) 주연.
동명의 소설을 바탕으로, 사형수 윤수와 자살 중독녀 유정의 사랑 이야기.
※ 하지만 뭔가 하나 더 있는듯... 처음엔 가볍고 지루하게 나가더니 끝엔 눈물이 주루륵~ 아직 나의 감성이 죽지는 않았다는 생각도 했음.
※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
죽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는게 지옥 같았는데, 내 살고싶어졌십니다
남들이 보기엔 먼지만한 가시같아도 그게 내 상처일때는 우주보다도 더 아픈거에요
준비해라
----
사형 반대 영화는 아니지만 사형폐지를 생각하게 한다. 물론 난 예전부터 계속 사형 폐지론에 한표 던졌으니깐. 사람을 죽일 권리/원칙/이유 따윈 적어도 사람에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에 23명에 대해 집행한 이후 사형을 집행한적이 없습니다. 규정엔 판결후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명하고, 명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집행해야 하지만 [명을 한적이 없다] 이거죠. 명을 하지 않는건 형사소송법 제 465조 위반이지만, 위반시의 처벌 규착이 없습니다. 그러니 손에 피묻히고 싶지 않은 장관들은 안하겠죠. 그리고 그런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의 뜻도 있겠지만요. 또한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는 사실이 외교적으로 이득을 줍니다. 특히 유럽 나라에 대해서는요.
형사소송법
제463조 (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65조 (사형집행명령의 시기) ①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66조 (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http://www.klaw.go.kr/CNT2/Easy/MCNT2EasyLawService.jsp?s_lawmst=74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