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디하나의 누리사랑방. 이런 저런 얘기

글쓴시간
분류 생활,캐어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도 교통사고 내면 처벌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중과실이 아니라면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나와있죠. 그런데 이 조항이 위헌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처벌 받을수도 있네요. ㅎㅁ

형법에는 고의가 아니어도 중상해를 입힌경우 처벌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는 경우는 없겠죠) 중상해란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 좀 모호하네요. 중상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입원기간이 4주가 되도 치료받고 정상적인 생활 가능하면 중상해가 아닙니다. 원상 회복 불가능하다면 보통 중상해라고 보는게 맞을듯 하네요.

※ 중과실: 뺑소니,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20KM이상 과속, 앞지르기위반, 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위반, 무면허, 음주및약물운전, 보도침범, 개문발차, 어린이보호구역사고

http://www.kukinews.com/news2/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921205429&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