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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자동차

자동차 종합보험

이제 1년이 다되가서 갑자기 관심 많이~ 가지게되었다. 미리미리 조사해놔야 뭔지 알수 있겠죠.

자동차 종합보험

대인배상I(책임보험): 나의 차량에의해 피해를 본 피해자를 보상. 책임보험으로 관련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 의해 반드시 들어야 함.
대인배상II(책임초과): 나의 차량에의해 피해를 본 피해자를 보상. 대인1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이걸 가입하면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해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효과도 있음.
대물배상: 나의 차량에의해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재물. 1억 이상 한도로 정할것. 2000만원 이상 한도로 가입하면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해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효과도 있음.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나와 가족이 다쳤을때 보상. 역시 필수이며 이 금액에서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난다.
자기차량손해: 운행중 사고로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를 보상. 반대로... 예를 들어 범퍼 갈고 싶으면 적당한 속력으로 벽을 일부러 들이받으면 된다. (좀 세게 받아야 많이 찌그러진다. 살짝 긁히면 보험처리 안하는게 더 좋을지도 ^^) 그럼 보험처리된다 ^^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량(뺑소니 포함)으로 인한 운전자의 피해를 보상. 우리나라에선 무보험차량이 2006년 11월 현재 전체의 5.4%이다. 생각보단 많은듯.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자동차담보특약'에 자동 가입된다. 자신이 친구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때 한도 내에서 (보통 1억) 내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다. (물론 내 보험료는 올라간다) 보험료가 무지~싸기 때문에 역시 필수. 나도 들었음. ㅎㅎ

내 가입 내용

대인배상I: 가입(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대인배상II: 가입(한도 무한)
대물배상: 가입(한도 1억원)
자기신체사고: 가입(사망시3000만원/1인당, 부상시 1500만원/1인당)
무보험차상해: 가입(한도 2억원)
자기차량손해: 가입(한도 아방이 중고가격 ^^)

자기 신체 사고는... 내 차를 탄다는 것은 생명보험정돈 들어놨다는 뜻이기 땜시 적게 들었음. ㅎㅎ

정작 운전자는 보상이 크지 않다. 운전자는 상대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받도록 되어있다. 운전자보험을 따로 들거나, 생명보험/상해보험 드는게 좋을듯.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 할증된 금액까지 보상해주기도 한다. ㅎ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