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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무급휴일,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노동자는 일을 하지 않고 쉬지만, 급여를 줘야 하는 날
무급휴일: 노동자는 일을 하지 않고 쉬고, 급여를 주지 않는 날
※ 법률로 정해져 있는 휴일(법정휴일)은 만근시 1주일에 1번 있는 [주휴일](근로기준법 55조)과 [노동자의날](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만 정해져 있다. 주휴일은 사용자가 주 중 아무 때나 주면 되는 것으로 보통 일요일에 준다.
※ 어린이날, 삼일절, 석가탄신일, 설/추석등의 공휴일(공무원 및 관공서의 휴일)은 법률상 유급휴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단지 대부분의 회사는 노사의 단체협약에 따라 휴일로 되어있을 뿐이다. 이를 약정휴일이라 한다. 약정 휴일은 반드시 유급휴일일 필요는 없다. 역시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인지 무급인지가 판가릅난다.
※ 이외에도 사측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날을 휴무로 정할 수 있다.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없다. 대신 연장근로수당을 준다. 보통 주 5일제 근무 사업장의 토요일 근무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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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