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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술,IT
물건을 돌려준 뒤에 받을 수 있는 금액
유실물법 제4조 (보상금)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1995.1.5>
- 인터넷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 유실물을 습득하면 습득자는 물건을 돌려줘야할 의무를 지닙니다. 쉽게 말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 물건을 찾아 돌려주면, 반환 받은 자는 물건 금액의 5~20% 정도를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 주면 1개월 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보관에 비용이 들어간 경우 보관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물건 금액'이란 '물건의 매각 대금'입니다. 현금은 100% 인정되고 수표 같은 건 인정 안됩니다. (수표는 분실 신고하면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