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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의 삼각대 설치 기준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도로 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2009.12.29>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제5항, 제53조제3항,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①법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는 별표 15와 같다. ②밤에는 제1항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제2항에 따른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를 놓도록 되어있지만 고속도로에서 100m뒤로 '걸어'간다는 건 자살행위다. 밤에는 더더욱 말이다. 삼각대 설치하다가 죽는거보단 20만원 벌금 무는게 나을지도. 이번 사고가 고속도로에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지 않아서 생겼다고 하는 기사에 대한 반대의견이다. 직접 한번 해봐라.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다. 갓길에 차 대어본적이 있고 밖으로 나와봤으면 얼마나 위험한건지 알 수 있다.
내 생각으로는 책임은 버스 기사가 크고, 차량이 고장난 걸 알면서도 고속도로 진입한 운전자도 문제다. (톨게이트 직원이 말렸다더라) 그리고 고속도로 가드레일이 너무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나면, 차를 가능한 갓길로 옮기고, 비상등 켜놓고 차 세우고, 운전자는 차를 세운 곳 보다 50m앞에서 갓길 너머의 가드레일 뒤로 넘어가서 구조 차량 올때까지 기다려라. 삼각대는 갓길 너머에서 차량보다 100m정도 앞으로 가서 갓길에다 넣을 것. 절대! 차 안에서 기다리지 말 것.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보험사보다 도로공사에 전화하는게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해준다. (114 또는 고속도로 티켓 뒷면에 전화번호 나와있다) 이후에 보험사에 전화해도 늦지 않다.
인천대교부근에서 고장난 마티즈 자동차가 2차선에 서 있었는데(편도 3차선 차로) 이를 피하지 못해 1톤트럭이 추돌했고, 뒤따라 오던 버스가 이를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뚫고 4.5m아래로 굴러 떨어지며 전복된 사건. 25명 탑승(운전자 포함)에 현재 12명 사망, 10명 중상, 3명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