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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지위(協議地位, Consultative Status)
UN에는 협의지위(協議地位, Consultative Status)라는게 있습니다. UN의 ECOSOC(경제사회이사회, Economic and Social Council)에 등록되어 얻은 지위를 말합니다. 여기 등록된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들은 자신의 분야에 대해 UN 가입국을 대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협의지위는 3단계로 나뉘는데 포괄적(General), 특별(Special), 팀원(Roster)로 나뉩니다. 포괄적이 가장 권한이 쎕니다.
참여연대도 UN에 [특별 협의 지위]로 2004년 등록되어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등록어있고 환경운동연합이나 경실련, 한국자유총연맹도 등록되어있죠. 또한 굿네이버스는 [포괄적 협의 지위]로 발언권이 더 쎕니다. 세계 각국의 NGO가 UN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되어있는거죠.
NGO라는 의미가 (좀 확대해석하긴 했습니다만) UN헌장에 의한 ECOSOC의 자문기관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UN에는 정부 부분과 비정부부분이 있는데 NGO는 비정부부분의 핵심이죠.
[세상에 NGO가 UN에 의사를 전달하는경우가 어딨냐]는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외국에서는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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