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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의 보증 기간?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정리해둔다.

[소비자보호법] 의 [제12조 (소비자피해의 구제)] 의 2항에 의거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호]에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나와있다. 2006년에 개정된 이후 바뀌지 않았다.

우선 완제품 형태의 퍼스널컴퓨터(PC)및 주변기기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 보유 기간은 4년이다.

이 중 마더보드는 핵심부품으로 인정되어 품질보증기간은 3년, 부품 보유 기간은 5년이다.

제조사, 유통사 규정에 관계없이 구매후 1년 무상수리, 마더보드는 3년 무상수리다.

기획재정부(http://www.mofe.go.kr)홈페이지에서 [법령 → 고시]에서 검색하시면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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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http://www.mof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