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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의 비 친고죄화
비 친고죄화. 즉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 가능하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건 저작권자들이 저 [비 친고죄] 부분을 [적극], [결사]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생각하면 자신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불법복제를 뿌리뽑을 수 있는데 말이죠.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엔 몇가지 있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적발해서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아내 적지않은 돈을 챙겼는데, 저게 비 친고죄로 되어버리면 경찰/검찰이 처벌하니깐, 합의금 받기가 쉽지 않으니깐 말이죠. 어차피 처벌받을것, 뭐하러 합의하느냐 이겁니다. 게다가 저게 법정으로 가면 자신들이 받은 피해를 [정확하게] [증명]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거죠. 그래서 편하게 합의를 종용한거기도 합니다.
두번째 이유는 소규모, 잘 알려지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사용자들이 써보지도 못하고 시장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유명한 소프트웨어만을 돈을 주고 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편중]현상이 심화된다는 뜻이죠. 처음 보는 소프트웨어는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 조차 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이유는 일종의 감정적인 이유입니다. A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되 처벌 받은 후에는 그 사용자는 A사 소프트웨어를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특히 대체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엔 그렇습니다. 칼자루를 저작권사가 쥐고 불법 복제자를 봐주기도 하고 인심쓰면서 자신의 소프트웨어 홍보 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보기도 했는데, 칼자루를 뺏겼으니 조금 짜증날겁니다.
재미있게 되네요. 저작권사가 저작권법의 강화를 반대하니깐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