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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시사,사회
헌재놀이
헌법 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을 비꼰말.
○○○했지만 ○○가 아니다.
- 권한침해는 인정되지만 법은 무효가 아니다.
!#$%^&*()_+ 말이 되냐... [서울은 관습법으로 수도다]이후 빅 히트군요.
- 대리시험은 인정되지만 합격은 무효가 아니다.
이거 비슷한말 아닌가 생각되네요. ㄲ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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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문 읽어보면
[신문법이 무효인가]라는 질문에
아니오 3명
우리한테 물어볼 사항이 아니다 3명
예 3명
입니다. 따라서 [예]가 6명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된겁니다. 헌재도 합헌이라고는 한건 아니네요. 조금 쉽게 말하자면 [권한 침해는 위헌이니,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라]라는 뜻인듯 합니다. (하지만 판결에 아쉬움은 남습니다)
에혀, 재선거 이기고 좋아할 시점이 아닌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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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3847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