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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시사,사회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주: 필자의 생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거의 맞는 말일거라 생각한다.

의료보험 민영화를 위한 첫번째 단계로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고 한다. 당연지정제란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보험에 당연히 지정되어있어야 한다는 제도이다. 바꿔말하면 당연지정제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모든 의료기관에서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게 폐지되면 모든 의료기관이 아니라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현재 추산으로는 의료보험적용시 본인부담금의 13배 정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게 정설이다. 즉 감기 한번 진료 받는데 5,000원정도 드는데, 이게 당연지정제가 폐지된 상태에서 보험 적용을 받지 않으면 65000원 정도 든다는 얘기다.

-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엔 이렇게 대답한다. 아파 죽겠는데 가까운 병원가지 먼 병원 가냐. 병원가서 '여기 ~보험 적용 되나요?'라고 일일이 물어봐야 하나. '적용안되는데요.'하면 그 병원 나올꺼냐?

다른 민영 보험을 들면되는 문제지만 이게 쉽지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간염을 앓았던 사람이 민영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느냐는 천만의 말씀이다. 향후에 큰 병(여기서는 간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게 뻔한데,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영 의료보험사가 받아주지 않거나 비싼 보험료를 받기 때문이다. 자동차 보험을 예로 들면 치명적인 사고 이력이 있는 운전자는 받아주지 않거나 비싼 보험료를 내야하는것과같은 이치다. 아니 '의료'라는 점에서 오히려 더 심각하다. 비싸서 차가 없으면 대중교통 이용하면 되지만, 의료는 안 그렇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엔 시골에 계신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대부분 가입하기 힘들다. 돈 없어서. 또한 55세 이상 어르신들은 퇴행성 질환에 대한 우려로, 즉 나이 때문에 대부분 가입하기 힘들거나 매우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

피부에 와닿지 않는가? 간단하게 말해, 약간 과장되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의료보험 폐지] 한다고 보면 된다. 그렇게 될때 부담해야 할 의료비에 대해 생각하면 '당연지정제'를 찬성해야 할지 반대해야 할지 답이 나온다. 아무리 의료보험 적자때문에 해야 한다고 해도 이건 아닌 것이다.

[의료보험]을 폐지하고 [민영의료보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겨우 두글자가 추가된것 치고는 너무 차이가 크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가입에 대한 제한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가능하다. 민영 의료보험은 가입에 대한 제한이 있다. 보험료도 나이, 성별관계 없고 병에 걸렸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으로만 계산된다. 민영의료보험은 나이가 많고 병에 걸린적이 있으면 보험료를 올려 받을 것이다. 의료보험 민영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민영 의료보험의 혜택을 못 받을거라는게 아이러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