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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시사,사회
독약 조항(Poison pill)

※ 독약 조항 또는 주주권리계획이라는 일종의 경영권 방어수단이다. 하지만 '독약'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 항상 좋지만은 않다.

※ 쉽게 말하면 독약을 먹은 자신을 잡아먹으면, 독약때문에 잡아먹은 이도 같이 죽는다는 의미. 회사대 회사라면 잡아먹는다는 의미는 적대적 합병을 의미한다. 독약 조항 때문에 상대방이 합병을 머뭇거릴 수 있겠지만, 반대로 나도 독약으로 인해 상처를 입을 수 있다.

※ 적대적 인수합병이 만연한 시스템에서, 긴박하게 경영권을 방어해야할 때 쓸 수 있는 수단이다.

※ 옵셔널벤처스코리아는 2001년 7월 대표이사가 임기 중 타의에 의하여 강제퇴임할 경우 50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포이즌 필 조항을을 채택했다고 위키피디아에 나와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신주인수선택권이라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직은 검토중이라는거.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참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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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즌 필: https://ko.wikipedia.org/wiki/%ED%8F%AC%EC%9D%B4%EC%A6%8C_%ED%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