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디하나의 누리사랑방. 이런 저런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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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시사,사회
리쌍 임대 논란.

- 세입자가 건물주의 동의 없이 건물을 개조했다면 계약 해지 사유인거 맞음. 내가 건물주라면 바로 쫒아냈을지도. 저건 말이 안되는 거임. 건물주를 무시하는것도 아니고 말이지. 게다가 건물을 함부로 개조하면 자칫하면 건축법 위반이라 건물주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도 흔함; (근데 그다지 크게 개조한건 아닌듯)

- 권리금이 문제인데 좀 많다 싶긴 하지만, 권리금은 원래 법률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게 맞음. 게다가 건물주가 권리금 받은것도 아니다. 건물주의 허가를 받고 권리금 거래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가 책임질 수도, 책임질 일도 아니다. 이건 그사람도 알고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리쌍측에서 도의적으로 1억 주는거 같은데, 솔찍히 줄 필요 없다고 봄.

- 재판부의 화해권고까지 나온 상태에 안나가겠다고 언론플레이 하는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재판할 때 양측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을테고, 그걸 반영한게 재판부의 화해권고인데 말이다.

- 이 사안이 리쌍같은 공인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걸린거면, 세입자는 찍소리 못하고 쫒겨나는거라고 본다. 재판부의 권고안 보면 오히려 리쌍측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을 정도로 불리해 보이는데 말이지. 건물주가 무슨 죄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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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5 최종 판결 났습니다. 4490(보증금 + 이사비용)받고 나가라고 판결 났네요. 재판부의 화해권고 받아들이지 왜 거부했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