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포의 12월: 9월에 만기되었던 외채가 3개월 연장됨에 따라 12월에 위기가 온다는 설. 근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신빙성은 없는 듯.
※ PF(Project Financing, 프로젝트파이낸싱):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회수하는 방식)의 부실(부동산 가치하락으로인한 개발 이익 저하로 야기된 부실)으로인한 제2금융권(~저축은행들, 저축은행에서 PF에 많이 투자했음)의 부실
※ 카드부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카드 돌려막기 장기화로 인한 카드사의 부실. 내년부터는 2005년에 빌렸던 주택담보대출은 3년 거치기간이 지나 원금까지 갚는 시기가 된다. 돈이 부족하면 마지막에 가는 곳이 카드 돌려막기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특히 리볼빙은 심각한 수준일 지도 모른단다. (통계에 안 잡힌다)
출처는 뉴스를 정리한 겁니다. 경제뉴스쪽이요. 위 3가지가 반복되면서 나오네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뭔가가 오긴 올 모양인가보네요. ㅎㅁ 안되는뎅...
예대율(예금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 126.5% 현재지급준비율: 3.53% - 9월말 현재
예대율이 생각보다는 높군요. 어느 신문사 말마따나 미국이나 독일보다는 낮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보다는 높습니다. 예금으로 얻은 돈의 3.5%는 한국은행에 예치하고, 26.5%는 다른 기관에서 빌려서 대출해줬다는 뜻입니다. 다른 기관에서 빌린 방법이 CD(양도성 예금증서), 은행채, 단기외화등등의 방법이라 합니다. 외화채는 상환요구가 있고, CD와 은행채는 안팔리기 때문에 은행들은 현재 사실상 돈줄이 막혀있는거라고 하네요.
간단하게 부동산 가격이 확~ 오르면 금융쪽은 해결되는 문젠데, 금융을 해결하려고 부동산 값 올렸다가는 경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겠죠.
헌법재판관9명 중 5명이 "간통죄는 위헌". 하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에는 못 미쳐 합헌으로 결론 났다. 원래 위헌 결정 하려면 6명이 위헌으로 의견을 내어야 한다.
※ 간통죄를 폐지하면 여성이 불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폐지하려고 하는 단체중 하나가 바로 여성단체들이기 때문이다. 간통죄로 처벌 받은 사람을 통계내면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바람을 안 핀다는 게 아니라, 남성은 사회적 강자라서 법망을 빠져나가거나, 고소당하는게 적다는 뜻이다. 그래서 실제 적용에 있어 불리하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인데, 이번에도 합헌 결정이 났다. ㅎ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