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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리보험(Title Insurance)
권원보험(權原保險)이라고도 한다. 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문서 위조나 사기, 선순위 담보, 이중 매매와 같은 등기부등본상에 나와있지 않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소유권용및 저당권용 두가지로 나뉜다.
등기제도가 없는 미국에서는 매우 활성화 되어있으며, 우리나라에는 2001.07에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는 그리 크게 필요하지 않은 보험인 듯. 등기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거나, 부동산 파생 상품이 많은 나라에서나 필요한 듯.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8개 보험사가 취급하고 있다.
- 글쓴이 윈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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