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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시사,사회

2009년도 (2009-01-01 ~ 2009-12-31) 최저임금 확정

시급 = 4,000원
일급 = 시급 * 8 = 32,000원
월급(주40시간) = 시급 * 209 = 836,000원
월급(주44시간) = 시급 * 226 = 904,000원

2008년보다 6.1% 올랐네요.

수습근로자는 최대 3개월동안 10% 감액 가능하고,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20%감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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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
2007년도 최저임금: http://windy.luru.net/102
2008년도 최저임금: http://windy.luru.net/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