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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전문

2024/03/01 17:28

대한민국 헌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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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대한민국 헌법 1조만 많이 보다가 전문을 보게 되었네요. 요즘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 3·1 절이 왜 국경일 (기념일)이고 기뻐해야 하는 날인지 알려줍니다.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 운동으로 건립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3·1 운동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정부를 설립하게 만든 운동이고 기뻐해야하는 날입니다.

- 3.1 절이 영어로는 (Korean) Independence Day 입니다. 굳이 해석하자면 독립 기념일이죠. 3.1 절 기념행사에서 만세삼창할 때 "대한 독립 만세!"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대한이 독립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린 3월 1일에 독립했고 "임시"이긴 하지만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여태까지는 대한민국 자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본에 흡수합병된 동북아시아의 힘없는 소국이었고 일본의 한 일부분 정도로 생각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운동은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3.1 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독립적인 국가이고 독립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걸 선포한 날입니다. 1919년 3월 1일은 마치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위해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1776년 7월 4일에 비견될 수 있는 날짜입니다. 전 3월 1일을 "삼일절" 이라고 하는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왕이면 "독립기념일" 이라고 병기라도 해줬으면 합니다.

- 1919년 3.1 운동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임시정부도 꽤 많은 일을 했습니다. 1940년 군대를 조직했고 1941.12.10 년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에 선전포고도 했습니다. 미군을 도와주기도 했고, 1945년 10월을 목표로 한반도로 진군하려했는데 하필이면 8월에 일본이 항복했죠. 항복이후 8월에 미군의 비행기를 타고 여의도 비행장에 광복군 몇명이 왔다갔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미군정이 실시되기 때문에 광복군은 사실상 해체수순으로 갑니다. 이후 대한민국의 군대가 창설되었죠.

- 원래 Independence Day 라는게 외세를 몰아낸 날짜가 아니라 독립을 선언한 날짜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른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럼 8.15 는 뭐냐. 바로 광복절입니다. 위에서 말한 외세를 몰아낸 날짜입니다. 영어로는 (Korean) National Liberation Day 이고,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난 날, 외세를 몰아낸 날입니다. 광복이라는 의미가 영예롭게 회복하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있었던 권리를 다시 되찾은 걸 기념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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